환불 정책

시행일 2026-10-12

Genharden DMARC 유료 요금제(Plus, Pro)의 환불 정책입니다. 온라인 주문과 결제는 판매자(Merchant of Record)인 Paddle.com이 처리하므로, 그 환불도 Paddle을 통해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 드립니다.

30일 안에는 조건 없이 전액 환불

유료 요금제의 모든 결제(월간·연간, 첫 결제와 자동 갱신 결제, 요금제를 올리거나 결제 주기를 바꾸며 낸 금액)는 결제일로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쓴 기간이나 사용량만큼 빼지 않습니다.

요청 방법

편한 방법으로 요청하세요. • Paddle이 보낸 영수증 메일의 링크나 paddle.net에서 주문을 찾아 환불 요청 • support@genharden.com로 결제에 쓴 이메일 주소나 영수증 번호를 적어 요청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환불을 진행합니다. Paddle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회사가 그 기간 안에 Paddle에 환불을 신청하며, Paddle의 승인을 거쳐 결제한 수단으로 돌아갑니다. Paddle의 승인과 카드사·은행의 처리에 따라 반영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환불한 뒤에는

첫 결제나 자동 갱신 결제를 환불하면 그 구독은 바로 끝나고 워크스페이스는 Free 요금제가 됩니다. 데이터는 지우지 않으며 Free 요금제의 한도가 적용되고, 다시 유료 요금제로 올리면 모두 보입니다. 요금제를 올리거나 결제 주기를 바꾸며 낸 금액을 환불하면 구독은 이어지고, 바꾸기 전의 요금제와 결제 주기로 돌아갑니다. 카드사 등에 이의를 제기해 결제가 취소되면(차지백) 회사는 그 구독을 바로 끝낼 수 있으며, 그때 워크스페이스는 Free 요금제가 됩니다.

30일이 지난 뒤

30일이 지난 결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추가 결제 없이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요금제가 유지된 뒤 Free로 바뀝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거나 유료 요금제의 내용을 크게 줄여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 환불합니다.

계좌이체 결제와 대행 서비스

계좌이체와 세금계산서로 결제한 연간 요금제도 입금일로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전액 환불하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합니다. 환불은 입금에 쓴 계좌로 돌려 드리며, 그 계좌를 확인하려고 통장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행(Managed) 서비스의 환불은 계약을 따릅니다.

법령상 권리

이 정책은 법령이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Paddle의 구매자 약관이 더 유리한 권리를 주면 그 권리를 따릅니다.

문의

환불 문의: support@genharden.com 피어보로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6, 5층 브이1116(삼성동, 제이에스타워)